소세령167의3①12호의2, 167의4③6호의2, 167의10①12호의2 및 167의11①12호의 개정규정[·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을 것→(완화)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였을 것]은 이 영 공포한 날(2026.4.23.)부터 시행한다(대통령령 제36276호,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