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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711 교육원 2026-04-23 136
다주택자의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보완 조치:2026년 개정증보39판:p1279 12의2) 등

소세령167312호의2, 16746호의2, 1671012호의2 1671112호의 개정규정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을 것(완화)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였을 것]은 이 영 공포한 날(2026.4.23.)부터 시행한다(대통령령 제36276, 부칙)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및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2026년 개정증보39판:p1456(주식 등)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1114호, 2026.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