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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710 교육원 2026-04-22 91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및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2026년 개정증보39판:p1456(주식 등)

1.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9126, 2026.4.21 신설) 

 ○거주자가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하여 국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한시적(2026.1.1.~2026.12.31.) 소득공제

   ※2026.1.1. 이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하여 국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법률 제21549, 부칙4)

2.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9127, 2026.4.21 신설) 

  거주자가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한시적(2026.1.1.~2026.12.31.) 소득공제

   ※2026.1.1 이후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법률 제21549부칙5)


2026년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내용(양도소득세실무해설, 권동용 저) : 부록1.
다주택자의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보완 조치:2026년 개정증보39판:p1279 12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