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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91의26, 2026.4.21 신설) ○거주자가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하여 국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한시적(2026.1.1.~2026.12.31.) 소득공제 ※2026.1.1. 이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하여 국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법률 제21549호, 부칙4) 2.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91의27, 2026.4.21 신설) ○거주자가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한시적(2026.1.1.~2026.12.31.) 소득공제 ※2026.1.1 이후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법률 제21549호, 부칙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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