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개정증보 34판 양도소득세실무해설(권동용 저) : p885 2) ⇒조특법77의3②(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 내에 사업인정고시 된 경우)의 개정규정(*2020.12.31.→2022.12.31.)은 이 법 시행일(2021.3.16.)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17926호, 부칙3) ○2021년 개정증보 34판 양도소득세실무해설(권동용 저) : p889(1) ⇒조특법97의9(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의 개정규정(*10% 감면:신설)은 이 법 시행(2021.3.16.)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법률 제17926호, 부칙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