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첨부파일"참조
※기회발전특구 지정·고시
⇒농어촌주택(조특법99의4①1호 가목)의 비과세 특례
※2025년 추가지정 : 제4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31호, 2025.7.30.)
⇒○남원시(남원일반산업단지), ○밀양시(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하동군(대송산업단지),
○창녕시(대합 일반산업단지·영남 일반산업단지)
[*"무단복제" 행위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