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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첨부파일"참조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89개 지역 ⇒양도소득세[인구감소지역주택(조특법71의2①), 농어촌주택{조특법99의4① 1호 가목 1)}] 및 종합부동산세[기본공제(종부세법8①1호):12억원(조특법71의2②)]의 비과세 특례] ※인구감소관심지역(지특법75의5④·⑤, 2025.11.28 신설 예정) ⇒취득세의 25% 감면(한도:75만원)+조례로 25% 추가 감면(한도:150만원)=총 한도:150만원 [ *2026.1.1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 예정] ⇒부산(금정구, 중구), 인천(동구), 광주(동구), 대전(대덕구, 동구, 중구), 경기(동두천시, 포천시), 강원(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전북(익산시), 경북(경주시, 김천시), 경남(사천시, 통영시):18개 지역 ◈"무단복제" 행위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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