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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676 교육원 2025-03-17 383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2025년 개정증보38판: p718(1), p705 ⅰ), 1710(3)

아래"첨부파일"참조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89개 지역

  ⇒양도소득세[인구감소지역주택(조특법712), 농어촌주택{조특법9941호 가목 1)}] 및 종합부동산세[기본공제(종부세법81):12억원(조특법712)]의 비과세 특례]

※인구감소관심지역(지특법75의5④·⑤, 2025.11.28 신설 예정) 

  ⇒취득세의 25% 감면(한도:75만원)+조례로 25% 추가 감면(한도:150만원)=총 한도:150만원

     [ *2026.1.1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 예정]

  ⇒부산(금정구, 중구), 인천(동구), 광주(동구), 대전(대덕구, 동구, 중구), 경기(동두천시, 포천시), 강원(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전북(익산시), 경북(경주시, 김천시), 경남(사천시, 통영시):18개 지역

◈"무단복제" 행위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1 : 인구감소지역.hwp
*고향주택 소재 지역:2025년 개정증보38판:p704 1), 707 2)
*기회발전특구 지정·고시:2025년 개정증보38판:p70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