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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674 교육원 2025-03-17 326
*고향주택 소재 지역:2025년 개정증보38판:p704 1), 707 2)

아래'첨부파일"참조

고향주택 소재 지역

   ⇒농어촌주택(조특법9941고향주택(조특법9942)의 비과세 특례

 

[*"무단복제" 행위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2025년 개정증보38판:p225 3), p1304(4) 등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2025년 개정증보38판: p718(1), p705 ⅰ), 17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