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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674 교육원 2025-03-17 464
*고향주택 소재 지역:2026년 개정증보39판:p669 3)

아래'첨부파일"참조

고향주택 소재 지역

   ⇒농어촌주택(조특법9941고향주택(조특법9942)의 비과세 특례

 

[*"무단복제" 행위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2026년 개정증보39판:p213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고시:2026년 개정증보39판: p682, p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