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소세령154①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부동산-1182, 202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