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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560 교육원 2022-04-22 1236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2022년 개정증보35판:p247 6)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소세령154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부동산-1182, 2022.03.30.)


2주택 중 2021.1.1.이후 1주택을 양도(과세)하고 신규주택을 취득 한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일:2022년 개정증보35판:p1270(1)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된 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의 거주주택 양도기한:2022년 개정증보35판:p5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