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특법」6①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다(재산-3974, 2021.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