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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504 교육원 2021-04-02 2178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2021년 개정증보34판:p267 2), p1328⑦

민특법6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다(재산-3974, 2021.03.08.)

 


2017.8.2. 이전에 취득한 다세대주택을 2017.8.3. 이후에 다가구주택으로 변경으로 용도변경한 경우:2021년 개정증보34판:p242 3)
2017.8.2. 이전에 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가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의 거주기간 요건 적용여부:2021년 개정증보34판:p24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