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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691 교육원 2025-10-27 131
리모델링으로 임차인이 퇴거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충족 여부:2025년 개정증보38판:p560(1)

소세령15531호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 기간 중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으로 임차인이 퇴거하고 리모델링 완료 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전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충족 여부 판정시 리모델링 전후(前後)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지 않는것이다(재산-2676, 2025.08.27.)

일반주택 보유자와 임대주택 보유자가 혼인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2025년 개정증보38판:p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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