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세령155의3①1호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 기간 중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으로 임차인이 퇴거하고 리모델링 완료 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전ㆍ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충족 여부 판정시 리모델링 전후(前後)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지 “않는” 것이다(재산-2676, 202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