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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688 교육원 2025-09-29 116
일반주택 보유자와 임대주택 보유자가 혼인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2025년 개정증보38판:p355(6)

1주택(A) 보유자와 1주택(B: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2024.11.12. 이후10)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세령155(일시적 2주택) (혼인 주택)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재산 2022-5124, 2025.06.18.)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주택을 보유한 세대와 일시적 동거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2025년 개정증보38판:p489 4)
리모델링으로 임차인이 퇴거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충족 여부:2025년 개정증보38판:p5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