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택(A) 보유자와 1주택(B: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2024.11.12. 이후→10년)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세령155①(일시적 2주택) 및 ⑤(혼인 주택)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재산 2022-5124, 2025.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