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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대체주택(B)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의 일부 기간동안 다른 주택(C)을 보유한 별도세대의 자녀와 같은 세대를 구성한 경우로서, 소세령156의2⑤(사업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 취득하고 준공 후 3년 내 양도 등) 추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B)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다(재산-0218,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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