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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685 교육원 2025-06-18 312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주택을 보유한 세대와 일시적 동거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2025년 개정증보38판:p489 4)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대체주택(B)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의 일부 기간동안 다른 주택(C)을 보유한 별도세대의 자녀와 같은 세대를 구성한 경우로서, 소세령1562(사업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 취득하고 준공 후 3년 내 양도 등) 추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B)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다(재산-0218, 2025.05.29.)

매수자가 양도소득세 부담 특약 후 매도자의 자경 감면 못 받은 경우 전액 부담 여부?:2025년 개정증보38판:p1015②
일반주택 보유자와 임대주택 보유자가 혼인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2025년 개정증보38판:p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