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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세령155①1호(현행155①: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의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는 구 소세령155①1호(현행155①: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승](대법원2024두55426, 202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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