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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682 교육원 2025-04-18 507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2025년 개정증보38판:p355(6)

구 소세령1551(현행155: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의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는 구 소세령1551(현행155: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승](대법원202455426, 2025.2.13.)

 

직전임대차계약 시점에 비거주자이고 상생임대차계약 시점에 거주자인 경우:2025년 개정증보38판:p567 3)
매수자가 양도소득세 부담 특약 후 매도자의 자경 감면 못 받은 경우 전액 부담 여부?:2025년 개정증보38판:p1015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