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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671 교육원 2025-03-12 514
직전임대차계약 시점에 비거주자이고 상생임대차계약 시점에 거주자인 경우:2025년 개정증보38판:p567 3)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국내 소재 1주택을 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로서 비거주자 신분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자 신분으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세령1553(상생임대주택)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서면-1244, 2025.02.25)  

미국달러선물 유렉스(Eurex) 연계거래상품(유렉스 상장 만기 1일 미국달러선물선물)이 과세대상인지 여부:2024년 개정증보37판:p231 7.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2025년 개정증보38판:p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