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국내 소재 1주택을 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로서 비거주자 신분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자 신분으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세령155의3①(상생임대주택)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서면-1244, 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