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세령159의2①4호 및「자본시장법」5②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에 해당하며, 그 양도소득은 소세법94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기재부 금융세제-70, 202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