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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1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재개발사업 등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주택이 완성된 후 세대전원이 “최초”로 이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세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이다(재산-0805,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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