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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583 교육원 2022-10-18 796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재상속으로 최대지분자가 된 경우의 중과여부:2022년 개정증보35판:p1354 7)

로부터 주택을 (3/9)와 그 자녀 3(2/9)이 공동상속 받은 후 가 사망함에 따라 의 지분을 자녀 중 1명이 단독으로 재상속하여 최대지분자(5/9)가 된 경우로서 해당 최대지분자가 재상속에 의해 최대지분자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보유지분(5/9)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세령16737(상속주택:중과제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것이다(재산-1681, 2022.10.06.)


1세대가 이미 3주택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경우의 중과여부:2022년 개정증보35판:p1354 7)
주택은 1년 미만이고 부수토지는 1년 이상인 경우의 적용세율:2022년 개정증보35판:p129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