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세령155②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되어 있는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가구 2주택이 되게 된 경우에 상속 전(前)에 보유하던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1가구 2주택이 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이 소멸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쟁점 상속아파트의 상속 이전에 이미 ○○○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면서 이미 3주택 이상인 상태였던 것이지 상속으로 인하여 비로소 1세대 3주택이 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 상속아파트에 관하여 소세령155②을 적용할 수 없어 보이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쟁점 “상속아파트”의 양도에 관하여 소세령167의3①7호(상속주택:중과제외)에 따라 기본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2022부5548, 2022.06.17.) *대법원92누15680, 199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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