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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581 교육원 2022-09-28 1012
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2022년 개정증보35판:p1343⑦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을 민특법43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경우 소세령16732호 사목(다주택자:중과제외)의 적용요건 중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다(부동산-7820, 2022.09.26.)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각각 1채씩 상속받아 2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 중 1채를 별도세대에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022년 개정증보35판:p395(1)
1세대가 이미 3주택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경우의 중과여부:2022년 개정증보35판:p135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