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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578 교육원 2022-09-17 921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각각 1채씩 상속받아 2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 중 1채를 별도세대에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022년 개정증보35판:p395(1)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다른피상속인으로부터 선순위 상속주택을 각각 1채씩 상속받아 선순위 상속주택 2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 중 1채를 별도세대에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세령155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기재부 재산-1126, 2022.09.14.)


특례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2022년 개정증보35판:p263(4)
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2022년 개정증보35판:p1343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