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각각 1채씩 상속받아 2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 중 1채를 별도세대에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022년 개정증보35판:p395(1)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선순위 상속주택을 각각 1채씩 상속받아 선순위 상속주택 2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 중 1채를 별도세대에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세령155②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기재부 재산-1126, 2022.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