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특례주택”(*조특법98의3의 감면주택, *소세령155②의 상속주택, *소세령155③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세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으로서 「민특법」6⑤에 따라 자동말소된 주택 등)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과세)한 후 남은 “일반주택”(*거주주택)의 소세령154①에 따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반주택”(*거주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 하는 것이다(기재부 재산-895,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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