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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575 교육원 2022-08-11 1029
특례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2022년 개정증보35판:p263(4)

1세대가 특례주택”(*조특법983의 감면주택, *소세령155의 상속주택, *소세령155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세령155의 장기임대주택으로서 민특법6에 따라 자동말소된 주택 등)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과세)한 후 남은 일반주택”(*거주주택)의 소세령154에 따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반주택”(*거주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 하는 것이다(기재부 재산-895, 2022.08.05.)


2년 이상 거주의 의미:2022년 개정증보35판:p238 3)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각각 1채씩 상속받아 2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 중 1채를 별도세대에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022년 개정증보35판:p3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