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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569 교육원 2022-06-09 1195
2022.5.10.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기산일:2022년 개정증보35판:p263(4)

20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소세령154(대통령령 제32654호로 2022.05.31. 개정된 것)에 따라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다(부동산-2529, 2022.06.02.)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시 중복보유기간 :2022년 개정증보35판:p358(1)
2년 이상 거주의 의미:2022년 개정증보35판:p23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