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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568 교육원 2022-06-09 1118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시 중복보유기간 :2022년 개정증보35판:p358(1)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2022.5.10.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세령155(대통령령 제32654호로 2022.05.31. 개정된 것)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을 적용하는 것이다(부동산-2510, 2022.06.0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이 있는 경우:2022년 개정증보35판:p1274(2)
2022.5.10.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기산일:2022년 개정증보35판:p2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