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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566 교육원 2022-05-14 131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이 있는 경우:2022년 개정증보35판:p1274(2)

총 보유기간 중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이 있더라도 양도당시 거주자이므로 이를 배제하지 않고 전체보유기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함(조심20210614, 2022.04.13.)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상속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농지의 자경감면 여부:2022년 개정증보35판:p741(3)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시 중복보유기간 :2022년 개정증보35판:p3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