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보유기간 중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이 있더라도 양도당시 거주자이므로 이를 배제하지 않고 “전체” 보유기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함(조심2021중0614, 2022.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