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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562 교육원 2022-05-06 1301
부(父)와 모(母)가 공동 소유한 주택을 순차 상속받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2022년 개정증보35판:p395(1)

국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원인 모()로부터 상속주택(B)1/2지분 중 3/5을 상속받고, 당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신축주택(A)이 완성된 후 별도 세대원인 부()로부터 상속주택(B)1/2지분 중 4/5을 상속한 후에 신축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세령154(비과세)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재산-0410, 2022.04.28.)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된 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의 거주주택 양도기한:2022년 개정증보35판:p568(4)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상속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농지의 자경감면 여부:2022년 개정증보35판:p7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