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父)와 모(母)가 공동 소유한 주택을 순차 상속받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2022년 개정증보35판:p395(1)
국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원인 모(母)로부터 상속주택(B)의 1/2지분 중 3/5을 상속받고, 당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신축주택(A)이 완성된 후 별도 세대원인 부(父)로부터 상속주택(B)의 1/2지분 중 4/5을 상속한 후에 신축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세령154①(비과세)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재산-0410, 2022.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