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2021.1.1.이후 1주택(A) 양도(과세)하고, 신규주택(C)을 취득하여, 소세령155①(일시적2주택:비과세)에 따라 종전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세법95②「표2」(한도 8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다(부동산-7577, 2022.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