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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556 교육원 2022-04-13 1283
2주택 중 2021.1.1.이후 1주택을 양도(과세)하고 신규주택을 취득 한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일:2022년 개정증보35판:p1270(1)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2021.1.1.이후 1주택(A) 양도(과세)하고, 신규주택(C)을 취득하여, 소세령155(일시적2주택:비과세)에 따라 종전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세법95②「2(한도 8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다(부동산-7577, 2022.04.06.)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비과세)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산일:2022년 개정증보35판:p358(1)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2022년 개정증보35판:p24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