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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554 교육원 2022-04-05 1369
장기임대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일 현재까지 임대하지 않은 경우의 중과여부:2022년 개정증보35판:p1311(4)

소세령16732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이하 해당 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함, 이하 쟁점주택”)민특법6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하는 경우,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일현재까지 쟁점주택을 소세령16732호 각목 의 부분 본문과 해당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지 않더라도 소세법104(다주택:중과세율)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것이다(재산-0208, 2022.03.30.)


2021.1.1. 현재 4주택 보유 1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고,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22년 개정증보35판:p263 1)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비과세)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산일:2022년 개정증보35판:p3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