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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551 교육원 2022-03-16 1386
2021.1.1. 현재 4주택 보유 1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고,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22년 개정증보35판:p263 1)

2021.1.1. 현재 4주택(A, B, C, D)을 보유한 1세대가 D주택을 양도(과세)하고, 남은 3주택 중 B주택을 2021.11.2.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세령155(일시적2주택) 및 소세령155(거주주택)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소세령154(1세대1주택:비과세)에 따른 보유기간은 D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다. 한편, 1세대가 소세법1074(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주택)에 따른 주택[소세령1674각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장기임대주택·일시적3주택 등 중과제외)]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이 경우 소세법95(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재산-0028, 2022.02.10.)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5% 위반 등) 거주주택(비과세)의 특례요건 적용방법:2022년 개정증보35판:p568 1 )
장기임대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일 현재까지 임대하지 않은 경우의 중과여부:2022년 개정증보35판:p1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