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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544 교육원 2022-02-23 1724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5% 위반 등) 거주주택(비과세)의 특례요건 적용방법:2022년 개정증보35판:p568 1 )

<질의내용>

소세령155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질의1:장기임대주택에 전입거주하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세령155(이하 쟁점특례”)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질의2: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은 경 우?

질의3: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쟁점 1,2,3 모두 쟁점특례(비과세) 적용 가능하다(기재부 재산 -151, 2022.01.24.)



지적재조사로 조정금을 납부한 경우의 취득시기:2022년 개정증보35판:p978(19)
2021.1.1. 현재 4주택 보유 1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고,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22년 개정증보35판:p26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