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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538 교육원 2022-02-18 1497
지적재조사로 조정금을 납부한 경우의 취득시기:2022년 개정증보35판:p978(19)

지적재조사로 조정금을 납부하여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지적재조사법25에 따른 등기촉탁의 등기접수일과 같은 법20에 따른 조정금의 납부 완료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다

(재산-1936, 2022.02.11.)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완공된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한 경우의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개정증보34판:p604①사각2번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5% 위반 등) 거주주택(비과세)의 특례요건 적용방법:2022년 개정증보35판:p568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