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로 조정금을 납부하여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지적재조사법」25에 따른 등기촉탁의 등기접수일과 같은 법20에 따른 조정금의 납부 완료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다
(재산-1936, 202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