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98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완공된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한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다(기재부 조세법령운용과-1103, 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