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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534 교육원 2021-12-29 1507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의 미분양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 여부:개정증보34판:p640⑧ⅱ)

조특법992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41일부터 20131231일까지 주택법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주택에는 위 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권을 취득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추후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그 분양권을 상속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취득한 주택도 포함되는 것이다(기재부 조세법령운용과-1105, 2021.12.23.)


근무상 형편에 따라 전 가족이 이사한 경우의 거주기간 계산:개정증보34판:p1257(2)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완공된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한 경우의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개정증보34판:p604①사각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