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으나”,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재산-1342, 2021.10.12.)
*납세의무자→지분율이 큰 자,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선택(종부세령5의2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