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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523 교육원 2021-10-22 1997
종합부동산세의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개정증보34판:p1636(2)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으나”,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신청을 할 수 있는것이다(재산-1342, 2021.10.12.)

*납세의무자지분율이 큰 자,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선택(종부세령52)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거주요건 적용여부:개정증보34판:p242 3)
임대주택 2채가 자동말소되고 먼저 말소된 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개정증보34판:p5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