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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522 교육원 2021-09-24 1851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거주요건 적용여부:개정증보34판:p242 3)

거주요건은 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다가 해당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소세령154"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부동산-5098, 2021.09.08.)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개정증보34판:p1257(2)
종합부동산세의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개정증보34판:p16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