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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513 교육원 2021-07-10 1958
자녀까지 출생하여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의 배우자 여부:2021년 개정증보34판:p278(1)

소세법886호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기재부 재산-529, 2021.05.31.)


종전주택 분양권 및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2018.9.13.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2018.9.14.이후에 취득한 경우:2021년 개정증보34판:p362 1)
리모델링으로 등록말소 된 경우의 과세특례 적용여부:개정증보34판:p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