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최신예규판례
 
 
297510 교육원 2021-05-27 2047
종전주택 분양권 및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2018.9.13.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2018.9.14.이후에 취득한 경우:2021년 개정증보34판:p362 1)

질의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20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2018.9.14.2019.12.16. 사이인 경우, 일 시적2주택 허용기간을 3년으로 볼지?, 2년으로 볼지?

(1)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임

(2)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임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하다(기재부 재산-512, 2021.05.25.)


2017.8.2. 이전에 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가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의 거주기간 요건 적용여부:2021년 개정증보34판:p249 4)
자녀까지 출생하여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의 배우자 여부:2021년 개정증보34판:p2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