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8.2. 이전에 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가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의 거주기간 요건 적용여부:2021년 개정증보34판:p249 4)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 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소세령154 ②) 제28293호 부칙2②2호 괄호 안의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 는것이다(재산-6226, 2021.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