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최신예규판례
 
 
297508 교육원 2021-05-10 1982
2017.8.2. 이전에 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가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의 거주기간 요건 적용여부:2021년 개정증보34판:p249 4)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 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지급일 현재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소세령154 ) 28293호 부칙22호 괄호 안의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것이다(재산-6226, 2021.04.27.)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2021년 개정증보34판:p267 2), p1328⑦
종전주택 분양권 및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2018.9.13.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2018.9.14.이후에 취득한 경우:2021년 개정증보34판:p36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