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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503 교육원 2021-04-02 2182
2017.8.2. 이전에 취득한 다세대주택을 2017.8.3. 이후에 다가구주택으로 변경으로 용도변경한 경우:2021년 개정증보34판:p242 3)

1세대가 2017.8.2.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2017.8.3. 이후에 사실상 공부상 용도만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소세령154(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영 부칙(2017.9.19. 대통령령 제28293) 21호에 따라 보유기간2년 이상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재산-2448,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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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2021년 개정증보34판:p267 2), p1328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