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하는 등 주택용도로 사용한 주택이며, 쟁점주택 1세대 1주택(거주주택) 특례는 거주기간(2년 이상 거주) 요건 미달로 적용불가,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은 쟁점 오피스텔, 쟁점주택(거주주택), 대체주택 총 3주택으로 소세령155①(일시적2주택)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의 적용은 배제하고, 소세령167의3에 따른 1세대 3주택 “중과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20서1722,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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